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재산(이하"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실·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9>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2. 직속기관·사업소·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산관리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1. 8.>
1. 취득관리(매입, 기부채납, 건축신축, 교환취득 등)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5항 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2021. 3. 30.>
제9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0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1. 3. 30.>
제10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재산관리관은 그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2. 11. 8.>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사용허가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8.>
② 계속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2. 11. 8.>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8.>
제17조(행정재산 등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18조(사용허가 정리부) 조례 제20조 에 따른 사용허가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19조(사용료 분할납부) 조례 제33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30조 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제21조(대부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 11. 8.>
제22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제23조(대부 정리부) 조례 제34조 에 따른 대부재산의 정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대부료 분할납부) 조례 제33조제2항 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30조 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제26조(토석가격의 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58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제28조(변상금 납부 등) ① 조례 제59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② 조례 제59조제3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2. 11. 8.>
제29조(신탁계약서) 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다.
②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다.
③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 에 따른다.
제30조(취득신청) 담당관·과·단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의 장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제3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2022. 11. 8.>
제33조(공유재산의 처분) ①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의 매수신청서를 받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 의 매매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9조제5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 의 단서에 따른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 11. 8.>
제34조(매각대금 분할납부) 조례 제36조 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35조(양여계약서) 영 제46조 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의 양여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37조(교환계약서) 영 제44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의 교환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9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조례 제5조 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죽·선박·지상권 등 기타용익물건·특허권기타권리·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부동산신탁수익권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 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공유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관리) 조례 제41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제4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관사관리대장은 조례 제50조 의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9. 규칙 제91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5.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6 .9.23. 규칙 제951호> (고양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신청되어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2.10. 규칙 제96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1. (생 략)
12.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9.29.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 5. 규칙 제108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및 제44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각각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 3. 30.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8.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