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참여예산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상반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 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군수는 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1.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5조(운영범위) 위원회는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전검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접수된 주민의견을 관계부서의 검토의견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회 등)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호, 2016.12.20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8호 담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