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경쟁력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시각정보 등의 심미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담양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군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관리대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은 별표1 과 같다.
제4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 되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지역별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진흥의 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7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담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디자인 관련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8조 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3. 별표2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군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군의회 의원과 도시, 시각·공간·제품·환경디자인, 조경, 건축, 조명, 미술, 색채, 범죄예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를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 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공디자인관리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디자인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전(30%)에 이루어져야 한다.
2. 공공건축물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3. 공공시설물 : 사업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 심의대상 기준사업비 이 외의 사업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별표3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제9조제1항 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제안서공모, 설계공모 방식 등에 의하여 선정된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4. 전라남도 우수 친환경디자인 인증제품을 사용한 경우
5. 담양군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7.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디자인관리대상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9. 공공디자인관리대상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② 군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군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2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2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7조 에 다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개념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원칙과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하며,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22조(디자인업무 협의·지원) ①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업무지원 협의가 있을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별표1 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
2. 제14조제4항 의 디자인심의대상 기준사업비 미만의 사업
3. 공공디자인관리대상 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4.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5.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디자인총괄부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디자인업무 협의 시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제23조(디자인의 검토) 디자인관련협의 요청을 받은 디자인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담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제24조(협의결과 조치)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영 제5조 및 규칙 제4조 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6조(제안서의 보상)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제27조(공청회)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추진협의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29조(공공디자인 전문가)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사"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상, 추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1조(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을 제작·설치하면서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공공디자인 공모전) ① 군수는 군의 브랜드 가치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공모전의 공모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공공디자인 전시회 개최)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작품의 심사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3명 이내의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작품을 출품한 자 등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7호 장애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