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영산강법"이라 한다) 제 27조 및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지역)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동복호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① 수질개선사업은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 하며 세부사업내용은 영산강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하며 세부사업내용은 영산강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한다.
제4조(세입) 담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2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3.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등의 융자금
6. 제1호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각 조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3.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복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의 각 호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 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수 없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담양군의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부칙 (2004.1.15 조 174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전까지는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은 담양군 환경보전기금이 대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담양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9호와제4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2445호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