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관리 조례」 제11조 에 의거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을 공개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 소쇄원 보존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소쇄원 관람료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담양군 소쇄원 관람료 징수 및 보존 관리 조례 제9조 에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2445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1.7. 조례 제276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담양군 농업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