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2016.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공동시설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2017.11.02.>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되는 비용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2.19.개정, 2022.11.3>
7.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11.3.>
8. 그 밖에 제10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7호의 사업은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원받은 지 5년 이내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16.12.29., 2022.11.3.>
제4조(지원신청) 제3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3. 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한 지원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2항 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착수(관계 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관리주체는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만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 거부,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공동 주택단지를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016.12.29.>
제9조(정산 및 결과보고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및 별지 제6호서식 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산 및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2.19.>
1.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녹지공원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 사상구의회 의원 2명, 건축ㆍ토목ㆍ공동주택관리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4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29.>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부칙 <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14>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청렴감사팀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생 략)
(8)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1.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⑨ ∽ ⑪ (생 략)
부칙 <2020.6.25.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생 략)
㉑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건축과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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