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5. 10. 12>
제2조(기능)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한다.
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도의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법」 제6조 에 따른 도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
7. 그 밖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0. 1, 2015. 10.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북도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2>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1. 각 법인·단체의 대표자 중 선임된 위원이 자격상실 및 사임 또는 법인·단체의 해산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때
2. 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할 때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자문 및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10. 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이 회의에 출석 하거나 출장한 때에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5. 5. 1, 2015. 10. 12>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0.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0)까지 생략
(2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22)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
(31)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생활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2)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
(28)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복지담당사무관”을 “복지일자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9)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0. 10. 1 조례3531>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0)까지 생략
(51) 전라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2)부터 (95)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15. 10. 12 조례4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44조(「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45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