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31, 2014.1.1>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란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 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06.1.31, 2014.1.1>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란 시장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한정면허"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시 장으로부터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4. "공항버스" 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에 규정된 공항 또는 도시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5. "공항버스운송사업자" 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시내순환관광버스" 란 시내관광을 하는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 여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의2)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 란 시장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시내순환관광버 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버스"란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지역순환관광버스를 말한다.
9. "노선입찰"이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이나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을 말한다.
10.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버스노선의 간·지선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적 정비
② 제1항에 따라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법과 시행규칙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대중교통지원) ① 대중교통지원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대중교통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 법 제50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공영차고지(회차지 포함한다)의 조성 및 현대화, 이전과 설비의 확충·개선사업
4. 영 제13조 에 따른 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손실보상
6.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시내버스운송사업자등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운송 수입금 부족액
9. 그밖에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버스운수종사자 건강관리) ① 시장은 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영 제3조제1호 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버스운수종사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업무상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버스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등) ① 시장은 버스교통체계 개선의 효과적인 추진과 대중교통정책의 전문성·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버스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6.1.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2.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3. 공인회계사, 노무사, 법조계, 언론계 등 직능대표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을 자문한다.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심의를 위하여 버스정책·서비스개 선·경영합리화 등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7인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장 선출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서기는 대중교통업무 담당부서 버스행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4.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31, 2014.1.1>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때
제11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31, 2014.1.1>
제12조(시행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
제13조(재정보조 및 융자대상) 재정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 대상은 제3조 제2항 각호로 한다.
제14조(재정보조 및 융자신청) ① 재정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하는자는 시장에 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13조 의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31, 2014.1.1>
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 산정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따라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을 보 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외부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의 산정)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제6호 에 따른 운송 수입금 부족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시 사업자에게 시내버스운 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시내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는 위원회의 심의후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융자금 상환방법 등) ①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융자금 이자는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 분하여 징수한다.
③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연체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금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계획의 변경) 재정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사업자가 보조 또는 융자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담보 및 채권 채무관리등) ① 융자금은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 계약후 융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전이라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 이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대중교통지원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채권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시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1.31>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때 <개정 2022.1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4.1.1>
제21조(융자알선 및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조합에게 금융기관의 자금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알선융자금의 이율이 제17조제1항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알선융자금의 이자차액을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③ 융자알선은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 제18조 , 제20조 를 준용한다.
제22조(자금의 차입) 시장은 제3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13조 에 따른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다른 회계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23조 <삭제 2006.1.31>
제24조(감독) 시장은 재정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와 수탁금융기관을 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제25조(한정면허 등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공항을 이용하거나 광주시내의 주요관광지를 관광하는 사람의 교통 및 관광편의 제공을 위한 공항버스 및 시내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에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시장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효율적인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의 운송사업에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제26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시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등록조건을 부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6.1.31>
1.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요금지불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통카드가 마을버스의 요금지불 수단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마을버스에 교통카드의 판독기능, 하차시간 입력기능 등 관련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3 의 제2호와 제3호의 내용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
4.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으로 인한 대체운행을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 할 수 있다.
제27조(운행계통의 기준 등)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 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31>
1.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 4항 각 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 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곳에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운행노선 등 운행계통을 정하여 광주시보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컴퓨터통신망에 이를 공고한다.
2. 시장은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여 정류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선별 정류소 의 수를 7개소 이내로 하고 그이상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1개노선의 마을버스 운행간격을 2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오지 및 비수익노선 등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행대수 및 운행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이전에 운행을 시작하여야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
5. 마을버스는 구의 단일행정 구역안이어야 한다. 단 구의 경계구역에서 5km범위까지는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운송사업자의 선정) 시장은 제27조 에 따라 노선 등을 공고한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차고시설등의 등록기준 확보여부, 서비스개선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31, 2014.1.1, 2022.11.4.>
제29조(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절차) ①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 면허기 준에의 적합여부등을 검토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시장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 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외국인거주지역· 국제회의장 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29조 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 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2.11.4.>
제31조(시내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시내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중점은 관광지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시장·백화점·토산품판매점 등 주요쇼핑센터, 관광호텔, 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국제회의장 등 내·외국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29조 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한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의 설치등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등 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22.11.4.>
③ 시장은 관광진흥법시행규 칙 제14조 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편의 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면허한다.
제31조의2(버스노선의 신설·변경 절차) ① 버스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1조의3(노선입찰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선정방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선입찰을 할 수 있다.
1. 광역버스 노선망의 구축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2. 법 제85조 및 영 별표 3 의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에 해당 노선의 운행을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운행 희망 운송사업자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야기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밖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존속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 여건과 버스이용 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노선입찰을 통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가장 적게 요구한 업체를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 수준, 제안가격 등을 참작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32조(적용규정) 한정면허를 받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와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시행령·시 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1.1>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는 이 조 례의 규정에 의한것으로 보며, 제27조제3호에 의한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갖추 어야 한다.
③ (다른조례의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광주광역시대중교통지원조례(조례 제2850호, 99.1.1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1.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