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 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용) 제1조 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5 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4.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에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5.11.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