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29, 2007.1.2 조1879, 2012.10.15. 조 2082, 2015.02.12. 조 2188> <개정 2022.1.13. 조 2710>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취소하거 조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2. 29 조 15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1991. 3. 9 제124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8. 8. 24 조 15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 조 1566, 조 1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7. 21 조 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25 조 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7 조 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2 조 18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12. 조 2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4. 조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1.13. 조 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법개정 2022.11.4. 조 2760>(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㉖ 생략
㉗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민원봉사과”를 “열린민원과”로 한다.
㉘∼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