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내지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군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4. 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 상이어야한다. (개정 2013. 4. 30)
2. 군의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3. 4. 30)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 해외출장·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3. 4. 3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4. 30)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④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항 신설 2013. 4. 30)
⑤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제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윈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 하여야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4.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회의통지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3. 4. 30)
제12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부터 제6조 까지, 제8조부터 제1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 신설 2013. 4.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달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3제1항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달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제26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한다.
③대구광역시달성군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한다.
④대구광역시달성군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3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5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30호, 2013.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9호,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