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은 달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25-2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2항 에 의하여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3.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행사의 주최 및 장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도서관 등의 연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분관 등의 독서시설에 대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6조(독서진흥) ① 군수는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비와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도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과 인력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와서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제11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④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 과 같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기술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수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30)
제14조(사용료) ①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별표1 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감면범위, 사용료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 등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2. 「저작권법」 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별표2와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2. 술에 취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자
3.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변상책임) ①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시설(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문화강좌)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 등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교재비 등의 제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료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 등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낙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돌려줄 수 있다.
제21조(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공간, 사립문고 및 유관단체 등에 재 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군수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문고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도서관법 제30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구성시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도서관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 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29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진흥활동 지원 및 도서관 운영·관리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문화예술진흥활동 및 도서관 운영·관리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1조 의 위탁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수탁기관에 도서관 관리·운영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제4조 에 규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 시설, 지원받은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32조 삭제 (2014.10.30)
제33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도서관의 합리적 운영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 등이 포함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기관에 승인통지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기관은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도서관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른 사무는 도서관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서관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57호,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35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9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