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10조 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개정 2013.12.30)
제2조(조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원업무담당국장 및 기획예산실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 1. 18, 개정 2008.12.30, 개정 2013.5.30, 개정 2013.12.30, 개정 2018. 7. 20.)
1. 당해 공원지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2.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신설 2013.12.30)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후단 신설 2013.12.30)
제3조(임기) 제2조제3항 의 위촉위원 및 같은조제4항의 특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 7. 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분과위원장)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 서기는 공원업무담당 주무관이 한다. (개정 1998. 3. 1, 개정 2013.12.30)
제9조(실비변상)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9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25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31 조례 제1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1. 3. 19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 략
부칙 (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 략
부칙 (2008. 7. 10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
(19)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
(29) 생략
부칙 (조례 제2267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