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 2016.3.25, 2018.1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09. 5. 1, 2012.2.13, 2016.3.25, 2018.11.2.>
1.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과 사원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장기 미준공 중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 포함)를 받은 공동주택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3.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주택에서 법 제21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활동(이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
제3조(지원예산 등)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 2014.12.30, 2018.11.2.>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비의 8/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5천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4, 2014.12.30, 2018.11.2.>
4. 공중화장실, 옥외체육시설, 주차장,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의 보수·보강 <신설 2009. 5. 1> ,
8. 재난·재해관련 공동주택 석축, 옹벽 안전점검비 및 보수 <신설 2014.12.30> ,
9.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11.04.>
10.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의 보수 등 [제9호에서 이동 2022.11.0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의 8/10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의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협의)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 2012.2.13, 2016.3.25, 2018.11.2., 2020.7.10.>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09. 5. 1> , <개정 2012.2.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7조(지원사업시행 등) ① 군수로부터 제6조제2항 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수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에 따른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로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서류(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및 결과 보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집행 완료 즉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근거서류(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집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
제11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적용범위,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비용 등 지원금 운용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부군수와 안전도시국장을 포함하여 과장 이상 관계 공무원 5명
3.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집행내역 검사) ①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9. 5. 1> <개정 2014.12.31>
부칙 <조례 제 491호, 제정 200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8호, 개정 200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0호, 개정 201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6호, 개정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2호, 개정 201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9호, 개정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일부개정 201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2호, 개정 2018.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66호, 개정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개정 2022.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