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규정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한 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5.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
6.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규정한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공동주택관리 조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한 지원계획을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3조 의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10.31>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시설물의 보수 <제4항에서 이동 2022.10.31>
제7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2분의 1 내이며, 단지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된 경우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만료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등은 지원사업을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변경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제8조제3항 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 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사업의 변경·중단·폐지한 경우
제11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사업종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의 자체부담금 집행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관계 공무원의 관련서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보고)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행하고 별지 제5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등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집행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를 따른다. <신설 2022.10.31>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적정성 여부,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3.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2.10.31]
제20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 지원과 관리주체등의 관리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는 별표와 같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자문단의 전문가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2.10.31]
제21조(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 에 따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등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등이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문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자문분야 및 신청 내용에 따른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은 자문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의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즉시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⑥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가 공무원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10.31]
제2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 범위, 기간 및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10.31]
제23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① 구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이 법 제22조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8호서식 의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투표시스템의 사용 계약에 따른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2.10.31]
제2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2.10.31]
부칙 <2020.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202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3.「부산광역시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적정성 여부, 지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부칙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