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선진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2·28> <개정 2008.01.04> <개정 2009.12.18> <개정 201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청사"란 구본청, 삼성로 별관, 보건소의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조신설 2017.12.22>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2017.12.22>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2013.7.5, 2017.12.22>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구청사 신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개정 99·4·13> <개정 2009.12.18>
4. 그 밖에 구청사 신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개정 2017.12.22>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5, 2015.07.10, 2017.12.22>
②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5> <개정 2017.12.22., 2022.11.4.>
제7조 <삭제 2015.07.10>
제8조(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구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2.18, 2017.12.22>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5·19> <개정 2009.12.18, 2013.7.5, 2017.12.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국ㆍ소장과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8명을 포함하여 전문직 인사로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은 구청장이 하되 구의원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신설 2000·5·19>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8명 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0·5·19>
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신청사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개정 2000·5·19>
제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3.12.20>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11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구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5.07.10>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08.01.04>
③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과 변경사항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건립과 연관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18, 2017.12.22>
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5조 <삭제 2017.12.22>
제16조(보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9·4·13> <개정 2009.12.18, 2017.12.22>
부칙 <1998.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폐지)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본 조례 시행 이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