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36조 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1. 3.>
4. 재난 및 화재안전시설(옥상자동개폐시설 등) 설치 및 보수·보강
8.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9. 노후 승강기 교체(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에 한한다)
10.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
②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소요 사업비의 70%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소요 사업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천만원 이하를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3.>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군수는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3항의 경과 연수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의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대당 2천만원(최대 1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3.>
제4조(지원 방법)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총 소요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 조사와 [별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영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③ 지원 단지 선정ㆍ심의 결과, 사업의 정산ㆍ완료 결과는 군 홈페이지와 신청 공동주택 단지 게시판에 게시하며,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재정법」 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입찰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편성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5조제8항 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71조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영 제8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정신청) ①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분쟁조정사건 조정 수용 여부 및 답변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각 1명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 청취 등) ① 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8조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분쟁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8조 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되면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승낙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의 참석 등에 드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쟁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정하고 예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하 "감사 요청인"이라 한다)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수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8호서식의 연명부 및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3.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감사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하되,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감사 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감사를 시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감사에 참여한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25. 조18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9)까지 생략
㊿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재난과장” 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8)까지 생략
⑲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7. 10. 12. 조2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2. 4. 7. 조2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3. 조2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