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법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1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의(3)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 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함은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0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6조(기금의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하되 법ㆍ령 및 조례가 정하는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회계관련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환경사업소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환경사업소 기금 담당주무관이 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고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10조(주변영향지역지원)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농가소득 및 복리증진을 위한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ㆍ관리 사업 <신설 2022.11.1.>
② 군수는 간접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연도지원금의 범위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감시원의 수당) ① 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조 및 「최저임금법」 제5조 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12조(환경상 영향조사ㆍ공개) ①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 다만, 제3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바꿀 수 있다.
제13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신설 2022.11.1.>
부칙 (2021. 9. 17.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