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특별회계는 대전광역시중구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12.24>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는 사업지구안의 사업시행으로 생긴 수입금과 보조금등을 세입으로 하고 사업시행과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제경비를 세출로 한다.
② 사업지구안에서 당해지구의 세입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중 필요로 하는 세출예산은 지방비로부터 차입을 받아 조달하되, 지방비로부터 차입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자금에 대한 최저이자율에 해당하는 금리를 지급하고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차용금액은 사업지구의 환지확정 처분후 청산완료 전까지 그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이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8.9.24, 2006.5.30, 2007.5.21, 2013.8.13, 2015.7.16, 2022.10.28>
제5조(재원) 이 특별회계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세입으로서 그 세출을 충당한다.
제6조(재무)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집행잔액의 사용)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후 이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 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4〉
부칙 <조례 제444호, 1998.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㉗ (생략)
㉘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총무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도시개발과장”을“도시과장”으로, 동조제3호중“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㉕ ~ <3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75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⑩ ~ ⑯ (생략)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5.7.16>(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호,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4호, 2018.12.24>(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0호, 2018.12.2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
㊱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도시정비업무담당주사”를 “도시정비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재무업무담당주사”를 “재무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㊲ ~ <7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