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광역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10.10)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사구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조사구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승합 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최초 조사시점 및 조사주기는 시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에 따른다.
제4조(주차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낮은 지역 중에서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①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 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노외주차장 우선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주차요금의 감면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으로, "시"는 "구"로 본다.(개정 2012.10.10)
② 제1항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시조례 별표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③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인체조직기증등록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항 신설 2012.10.10)
제7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삭 제 2012.10.10>
제7조의3(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2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족증 등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2.8.>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4. 「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신설 2022.10.31>
제8조(주차장의 이용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제9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부산광역시 남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② 주차장 관리자(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조례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별표1 과 같다.
② 노외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별표2 와 같다.
③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호와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3 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 환경 및 교통장애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는 이용자가 당해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판, 안내유도표시를 진입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4 와 같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개정 2021.10.26.>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6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 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한다.
②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법이제7조제1항노상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0.10) <개정 2015.11.16.>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③ 너비 6m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3 의 주차장 이용 안내판에 설치구간 및 설치사유,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역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 전문개정 2012.10.10)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발급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관리자가 책임져야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을 청구 할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제한)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 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5 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③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주·야간·전일로 운영하고 시간제 주차수요가 있는 지역은 시조례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 마다 시조례 별표 1 의 4급지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⑤ 주거지 전용주차장은 제1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각급 단체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를 준용한다.
제18조의2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공유 등) ① 구청장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차장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들은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에게 적립식 포인트,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주차장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주차장설치심의 등) ①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영 제7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
제23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구청장은 영 제9조 에 의한 주차장설비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3조의 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4조(보조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7항 의 후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10.26.>
1. 기존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자기 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4. 1994.12.30.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 일부를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5.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부대시설 등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신설 2021.10.2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보조 한도 등) ① 제24조제1항제1호 에서 제3호에 따라 주차장 설치 신청하는 자의 보조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건당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7. 4.>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라 주차장 설치 신청하는 자의 보조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면당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0.26.>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별표6 과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08.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1〉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6.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22.10.31.>(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
③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