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7.9.29.>
제2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2019.7.16>
1. 단지내 도로의 포장 및 보수·하수도 시설물의 보수 및 준설(다만, 차단기 등으로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는 제외)
4의2.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전진단 및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긴급 조치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제4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매년 인터넷이나 구 및 동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을 14일이상 공고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②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관할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사업의 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된 경우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그 밖에 소속직원과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7.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9.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9.29., 2022.10.28>
제10조(정산보고)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03호, 2005.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0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5호, 2013.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 ⑯ (생략)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 ⑰ (생략)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
{60}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24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9호, 201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을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을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 <7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