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13.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8.5.2, 2013.8.13>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의 각 호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따른다. <개정 2013.8.13>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 2013.8.1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여성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2013.8.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책임부서 지정)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화장실별 유지·관리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2.12, 2018.10.15, 2022.10.28>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에 따른 청소년문화마당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가.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중 타과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도시공원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폭력·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해 우범장소화가 되거나,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등으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구청장은 영 제8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전기·수도·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5.2>
제16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2, 2013.8.13>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수사항)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7.12.20.>
2. 제17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13>
부칙 <조례 제303호, 1995.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문화공보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
㉒ ~ <23> (생략)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략
⑳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환경보호과”를“환경과”로, 동조제3호 중“지역경제과”를“경제과”로, 동조제4호 중“도시개발과,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을“도시과,공원과,장수마을관리원”으로 한다.
㉑ ~ <30> 생략
제3조 생 략
부칙 <조례 제867호, 2008.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간이화장실로 본다.
부칙 <조례 제955호, 2010.10.1>(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
⑤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경제과”를 “경제기업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수마을관리원”을 “효문화마을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3.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4호,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관련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1272호, 2018.10.15>(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한다.
⑨ ~ <7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