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5.]
제3조(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 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2.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법 제7조 에 따른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0.5.>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10.5.>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5.>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22.10.31.] <개정 2009.10.5., 2022.10.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0.31.]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개정 2022.10.31.>)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개정 2022.10.31.>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22.10.31.>
1.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신설 2022.10.31.]
2. 청구인대표자의 생년월일 [신설 2022.10.31.]
3. 청구인대표자의 주소 또는 체류지 [신설 2022.10.31.]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신설 2022.10.3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22.10.31.>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5., 2022.10.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시·군별로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0.5.>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 에 따라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3. 주민투표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교수 등의 전문가
4. 그 밖에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⑤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2.10.31.] <개정 2022.10.31.>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9.10.5.>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09.10.5., 2022.10.31.>
부칙 <2004.7.1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