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3.15., 2012.5.11.>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2.5.11.]
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 [신설 2012.5.11.]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5.11.>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 재정비촉진지구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 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5. 친환경 건축물 및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74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신설 2012.5.11.]
9.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신설 2012.5.11.]
10.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2.5.11.]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1.>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10 미만의 규모의 변경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100분의 5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제5조의2(정비사업으로 전환시 토지등소유자 동의비율) 법 제7조제6항 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법 제2조제8호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6을 말한다. <개정 2015.1.5., 2022.10.31.>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11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행정적·기술적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12.1.5.>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 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 에서"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7조 에 따라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협의회에 위원장과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도시·건축·조경·교통·부동산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사업협의회에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를 주관 하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 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5.11.>
제1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 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 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5.>
제27조 제3항에 따라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1.3.15.>
② 제1항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제1항 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26조제3항 에 따라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④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15.1.5.>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분할납부하고 남은 설치비용 잔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재정비촉진지구안의 거주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항목 중 영 제33조제2호 의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택유형을 말한다.
제14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단서개정 2012.5.11., 2015.1.5.] <개저 2015.1.5.>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국·공유지 면적"이라 한다) 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국·공유지면적]
⑤ 영 제34조제2항 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 이하를 말한다.
⑥ 영 제34조제1항제4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시·군내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다음 구분에 따라 각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2.5.11.]
1.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 : 증가용적률의 100분의 15 [신설 2012.5.11.]
2.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 : 증가용적률의 100분의 10 [신설 2012.5.11.]
제15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 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3.15.>
② 심의대상 용역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용역에 대한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위원과 관련분야 전문가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 ① 제15조제1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1.3.15.>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8조(주민의견조사) 시장·군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지 아니한 구역 중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갈등 등으로 해당 토지등소유자들이 재정비촉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조사(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제18조의2(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민동의방법 등) 시장·군수는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동의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를 준용
제19조(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시장·군수는 제18조 에 따른 주민의견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25 이상의 사람이 재정비촉진사업의 계속추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법 제4조제1항 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변경 또는 법 제7조제2항 의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및 법 제9조제1항 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5.>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해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2.]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절차를 시장·군수에게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4.12.]
제20조(업무대행 및 비용부담)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8조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8조 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비촉진지구 변경이후 계획수립) 시장·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존치지역으로 변경되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들어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총괄계획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5.06.17.>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부칙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4918호, 2015.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 중 이 조례 시행 당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에 따른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제외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7.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7473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