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예술을 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적극 유치와 동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역사, 문화, 예술의섬 기반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제2종 이상의 박물관을 말한다.
2. "미술관" 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제2종 이상의 미술관을 말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지원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이란 본 조례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혜택을 공유하도록 함은 물론 지역 내 박물관, 미술관 등 많은 역사, 문화, 예술 공간의 설치 및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 지원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2.28.)
1. 기획홍보실장, 문화예술과장, 주민복지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개정 2012. 1. 2, 2017.01.12, 2018.8.16., 2019.06.27., 2021.03.18., 2022.10.19.>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8.12.28.)
가. 역사,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8.12.28.)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개정 2018.12.28.)
다.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18.12.28.)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결정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관련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범위 등) 개인 또는 단체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박물관및 미술관 건립 시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 비용(개정 2018.12.28.)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시설 및 사업
제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에 따른 제반 지원을 위하여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유치지원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제10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계좌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현금관리의 예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관리관 : 문화예술과장 <개정 2022.10.19.>
제13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은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을 적용한다.(개정 2018.12.28)
②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2 조 17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17. 01. 12. 조 1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8. 16 조 2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㉒ 생략
㉓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
㉓~㊹ 생략
부칙 (2018. 12. 28. 조 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6. 27. 조 21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9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기획홍보담당관”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⑫~㉓ 생략
부칙 (2021. 3. 18. 조 23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신안군 박물관ㆍ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섬발전진흥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22. 10. 19. 조 2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신안군 박물관·미술관 유치지원 및 기금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⑬ ~ 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