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등의 기획·조사· 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게 공공디자인 등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은 공공디자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 수립, 사업 시행 시 필요한 경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공모전, 전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재정비)·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진흥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의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해당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내용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을 선정할 경우 시장, 관계기관장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관계기관과 주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디자인 등 사업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이행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3.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7조 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28.>
2. 공간·환경·시각·제품디자인, 실내건축, 색채, 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디자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은 해당 안건의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실시설계 등을 과업의 범위로 하는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및 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제외대상) ① 제12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턴키사업의 공공건축물 외관·외부공간 및 도시기반시설물의 경우
3.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1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면적의 가감, 기능실의 배치 변경 등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4. 공공시설물 및 공공매체의 단순 보수 또는 부분 교체공사로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5.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 시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에 공공디자인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의 범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소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다.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제12조제5호 에 따라 접수된 심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건의 특성에 따라 위원의 비율을 조정하되 특정 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2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① 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심사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안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 및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도 심의 및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② 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와 관련하여 범위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시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③ 시는 법 제1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6조(제안서의 보상) ① 시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제27조(추진협의체) ① 시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2조 에 따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추진할 경우에는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2.10.28.>
제28조(공공디자인 전문가) 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18호, 2017.6.19.,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구리시 경관디자인 조례」”를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하고 “구리시 경관디자인위원회”를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29호, 2020.10.6.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리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위촉된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55호,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