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ㆍ홍보,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011년과 2012년은 직전년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과 실제 전입금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다음연도의 전입금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2011년과 2012년은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공주시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제6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주시 지방세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47조 에 따른 공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 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2014.12.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6., 2022.10.27.)
부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4.12.1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까지 생략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15> ~ ㉒ 생략
부칙 (제992호, 2015.6.26.)<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호, 2022.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단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9조 중 “「공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