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0.27.>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또는 노원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2조의2(삭제 2022.10.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개정 2022.10.2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점포 등) 임대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4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2022.10.27.>
③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③ 위원장은 자활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27.>
④ 위원회 위원은 자활업무소관 국장, 생활복지과장,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2.10.27.>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활기금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7.>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0.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8조 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가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업자금대여 등)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금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인 경우 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0.27.>
② 제3조제5호 에 따른 사업장(점포 등) 임대지원은 1천만원~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 <개정 2022.10.27.>
③ 사업자금대여 상환기한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기간내 일시상환으로 하며, 사업장(점포 등) 임대지원 기한은 5년 이하 단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④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전부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4. 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10조제4항 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삭제 2016. 12.30.)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노원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2.10.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8.31, 2022.10.27.>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2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⑱ 생략⑲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3호 및 제13조제2항 중 “사회보장과장”을 각각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제1472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