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익산시, 사업자,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를 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5.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시민의 협력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시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단체·학교·지역 언론의 역할) 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 평가, 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 지역 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이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우선 구입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에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을 신축(증ㆍ개축 포함) 및 개ㆍ보수 할 때에는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신축(증ㆍ개축 포함) 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4조(의회 동의 등) 제12조 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으로 하되, 당연직위원 3명은 부시장, 에너지 관련 국장 및 기획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 4명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단체)의 관련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시의원 2명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19.06.28, 2022.10.14>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2.10.14>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20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제22조(에너지 사용량 표시) ① 시장은 제12조 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5.07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생 략)
⑱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민생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⑲∼㊼ (생 략)
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에너지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⑩ ~ (6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