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재정비촉진지구와 연접지역의 교통·문화·복지시설 현황
7.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로 등)에 관한 검토서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옥외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계획
6.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시설의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8.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의 설치 및 기존학교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
2.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5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영 제11조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람과 같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과정에서 시ㆍ군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정비사업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의 위촉 이전에도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행정적ㆍ기술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수당 및 여비를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으로 한다.
1. 계획구역 내 이미 개설되어 폐지되는 도시기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된 폭 4미터미만의 골목(막다른 골목을 포함한다)은 기반시설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계획구역 내 미 개설된 도시기반시설 중 폐지되는 면적의 50퍼센트를 면적으로 산정
③ 영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④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 등) 법 제1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다음과 같이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 사업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 등의 사업시행자 포함)
다.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조경· 교통· 부동산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2. 위원장은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가 위촉한다.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4.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사업협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6. 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건폐율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 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기준은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제1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영 제21조제2항 에 따라 다음의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주택의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 중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주택의 건설비율은 전체 세대수 중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③ 특별회계는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충청남도 귀속분
5.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특별회계는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23조 에 따른 용도와 사업협의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에 지출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7. 사업협의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3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 등) ①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영 제11조 및 영 제23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4. 영 제23조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②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보조가 되지 않는 설치비용
2. 영 제2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보조가 되지 않는 사업비
3. 영 제23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4. 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5. 법 제11조 에 의한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④ 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지(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은 조성원가로 하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1천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③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고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분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후단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영 제33조제2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세입자 세대 및 세입자의 전입일자를 말한다.
제17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 이 경우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은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재정비촉진구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 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보다 많은 경우 주택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2.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적은 경우 주택이외의 용도로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건립비율=25퍼센트×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1. 이전되는 주민의 수(세입자 세대수를 포함하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으로 감소되는 세대수를 말한다)가 이전대상지역 주민의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전주민비율"이라 한다)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의 3분의 1 이상
2. 이전주민비율이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건립비율 = 50 - (3.3× 이전 주민 비율)
⑤ 영 제34조제2항 에서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8조(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영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로 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 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제22조제2항제3호 를 준용한다.
제19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