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남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포괄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2. "공공디자인등 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도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 출자·출연 기관
6.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8. "침입범죄 위험성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범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9. "방범시설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 및 모든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도 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내 민간기업과 주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참여 활성화)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중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5년마다 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에 따른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도 도보 및 도 누리집(이하 "누리집등"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군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고려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공고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기간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등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누리집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제6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심의 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민은 도지사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을 위원회 심의 내용 및 제8조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결과 반영 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을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대상은 별표 1 의 공공시설물 중 출시된 제품이나 출시 예정인 시제품으로 한다.
②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 에 따른 신청 서류 및 패널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④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우수 공공디자인의 활용)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12조 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의 취소)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공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공공디자인이 별표 3 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5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누리집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범용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범용디자인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도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할 것
4. 도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19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누리집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21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①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장·군수 등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범·공모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별표 4 에 따른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한다.
2.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 에 따른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쉽게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검토사항 준수여부
4.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범용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
5. 법 제15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제8조 , 제16조 , 제20조 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립
7. 제11조 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8.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별표 1 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기 전까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심의사항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난 등의 사정으로 긴급히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 에 따른 도가 인증한 우수 공공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공공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성이 적은 경우
6.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을 이미 받은 사항,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사업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범용디자인 기본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 를 준용한다.
제28조(심의신청 시기)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 자문을 받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절차) ① 도지사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자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35조(협의체 설치) ① 도지사는 제9조제6항 , 제17조제2항 , 제2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시장·군수·전문가·도의회·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4. 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디자인 관련 컨설팅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기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누리집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