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여 마심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 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장의 책무 등)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에 따른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유치원 및 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김해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 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 장소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 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 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서식은 별지1 호부터 별지9호 서식에 따라 구분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