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 2017.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1.>
1.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3.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4. 공영주차장: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제3조(주차요금)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개정 2011.5.11., 2016.7.1., 2017.8.14.> <개정 2020.9.29.>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개정 2021. 10. 5.>
1. 「도로교통법」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전라남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소유의 비상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소유의 비상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유의 비상업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11.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12. 「모자보건법」 에 따른 임산부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제5조(가산금) 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10. 5., 2022. 10. 21.>
1. 제6조제1항 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2022. 10. 21.>
2. 주차권(별지 제9호서식)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공영주차장을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1., 2016. 7. 1., 2019. 10. 18., 2022. 10. 21.>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가유공 단체의 영광군 지회 또는 지부
4. 장애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영광군 지회 또는 지부
5. 주민의 공리(公利)복리(福利)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영광군 대표성을 가진 주민 자율조직
② 제1항에 따른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 2022. 10. 21.>
1.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하고 군수가 정하는 금액 및 방법으로 납부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입찰가격을 납부금액으로 하며 납부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반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이 수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2022. 10. 21.>
제8조(위탁계약) 제7조제1항 에 따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7.4.23, 2016.7.1., 2022. 10. 21.>
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③ 군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제10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2. 10. 2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6.7.1., 2017.8.14., 2022. 10. 21.>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9.>
제1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 영 제6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섬 지역에는 별표 2 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5.>
②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만 설치대수로 인정한다.
③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의무설치 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설치를 제한한다.
④ 법 제19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법」 에 따른 고속도로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로서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의 도로점용허가 또는 「도로법」 제52조 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관리지역 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 10. 5.개정 , 2022. 3. 15., 2022. 10. 2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제17호의 공장, 제18호의 창고시설중 농업ㆍ어업ㆍ축산업 및 임업용 창고,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3. 「영광군 건축 조례」 제16조제3항 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의5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영 별표 1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13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영 제10조 에 따른 주자창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 2016.12.30., 2021. 10. 5., 2022. 10. 21.>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0. 21.>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나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물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닌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격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2013.7.2.>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1., 2017.8.14.>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22. 10. 21.>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3.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행규칙 제4조제8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
⑤ 시행규칙 제5조제8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
⑥ 영 제6조제1항 별표 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관리비)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제16조(개방주차장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13항 에 따른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3년 이상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2.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 10. 5.]
제17조(개방주차장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16조 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창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법 제19조제15항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주차장에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개방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 10. 5.]
제18조(지원의 신청 및 지원 결정) ① 군수는 개방주차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② 군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시설을 결정한다.
[종전 제1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 10. 5.]
제19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교부 정산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20조(보조금의 반환) 제17조 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개방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피해를 입힌 이용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5.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6.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7. 그 밖에 관리자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개방주차장 표지의 설치) ①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 설치비용은 군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료개방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22. 10. 21.>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는 영 제17조 별표 5 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21.>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 10. 21.>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 10. 21.>
[제16조에서 이동 2021. 10. 5.]
제26조(과태료) <삭제 2016.7.1.>
[제17조에서 이동 2021. 10. 5.]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2.21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4.23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9호,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8호,2013.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1., 조례 제2310호, 영광군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2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14., 조례 제24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2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를 받았거나 이에 관한 신고가 된 경우 및 건축 또는 설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이에 관한 신고를 하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76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2호, 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이에 관한 신고가 된 경우 및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이에 관한 신고를 하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95호, 2022. 3. 15., >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제3호 중 “제3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825호, 2022.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