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4, 2014.7.11., 2022. 10. 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광지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이하고 공영주차타워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이하며,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관리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6. 5., 2004. 6. 18., 2012.11.30, 2014.7.11.>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30, 2014.07.11., 2022. 10. 21.>
2. 국(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또는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 다만,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1일 1회 4시간 범위에서만 면제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0. 6. 5, 2012.11.30., 2022. 10. 21.>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소유차량에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본인이 탑승한 차량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경형자동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본인이 탑승한 차량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민주화유공자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6.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이 탑승한 차량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안의 공영주차장과 시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차량
8.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제시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10.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④ 경감사유가 두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경감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단서신설 2002. 11. 8,> <단서삭제 2022. 10. 21.>
⑤ 주차요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⑥ 시장은 정해진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다. [본조 개정 2022. 10. 21.]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07.11.>
4. 노상주차장의 경우 2.5톤 이상차량 및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다만, 하역을 위한 경우 1시간까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0. 21.>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 표지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을 따르고,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 1. 4, 2012.11.30., 2022. 10. 21.>
1. 주차장 명칭(급지) <신설 2022. 10. 21.>
2.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1.>
3.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1.>
4. 주차장의 이용시간 <개정 2022. 10. 21.>
5. 주차요금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21.>
6. 그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22. 10. 21.>
②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며, 노외주차장 위치안내 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00. 6. 5, 2014.07.11., 2022. 10. 2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다만, 사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인근(시장에 접한 노상주차장 및 100미터 이내의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6. 5, 2005. 5. 13, 2008. 5. 2, 2012.11.30., 2022. 10. 2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또는 중도해약(해지)자는 4년간 공영주차장 입찰에 응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낙찰가격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연납하여야 하고 분납하고자 할 경우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납기는 매분기 시작 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유토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약에 의하여 따로정할 수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수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6. 5, 2005. 11. 11, 2008. 5. 2, 2012.11.30, 2014.07.11., 2022. 10.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결정된 후, 천재지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나 행사 등으로 수탁료에 변동을 주는 사유 발생시 일할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④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계약해지요구 등으로 인한 변동사유 발생시 전 관리수탁자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중 수탁자가 주차장관련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04. 6. 18., 2022. 10. 21.>
1. 노상주차장 : 1면당주차구획면적(제곱미터)×면수×해당토지(또는인근)의개별공시지가×25/1000×위탁관리기간(년) ×지수×운영일수/365 <개정 2022. 10. 21.>
2. 노외주차장 : (구축물 감정가액 + 해당 토지의 부지평가액)×25/1000×위탁관리기간(년)×지수×운영일수/365 ※ 지수 = 1급지 : 150퍼센트, 2급지 : 100퍼센트, 3급지 : 50퍼센트 ※ 해당토지의 부지 평가액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서 정한 산출기초를 적용
3. 연체료 : 미납액 × 요율 × 미납일수/365 ※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 정한 기간별 요율을 적용
제6조의2(관리수탁자 책임)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의 시설물 및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0. 21.>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등) 및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제6조의3(공영주차장의 관리) 시장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시 일반경쟁입찰 3회 이상 유찰된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장 기능과 이용활성화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8.05.11.>
제7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 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 10. 21.>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22. 10. 21.>
제9조(이용제한) 법 제10조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제한 게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08, 2014.07.11., 2022. 10. 21.>
제10조(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 ① 공영 주차장중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6. 5>
② 제1항의 주차구간에는 하역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표지판의 내용은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등) ① 노외주차장의 구조와 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와 제6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00. 6. 5, 2014.07.11., 2022. 10. 21.>
② 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신설 2022. 10. 21.>
③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6. 5., 2022. 10. 21.>
1. 부대시설의 종류 :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 및 관람시설
2. 부대시설의 비율 :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 이하 <개정 2022. 10. 21.>
제12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 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07.11.>
1. 전용주차구획은 규칙 제3조제1항 에 따르며, 주차단위의 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한다.
2. 전용주차구획선의 주차대상 차량은 인근주민의 차량으로 하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차고지 확보의무차량 및 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자소유차량은 제외한다.
3.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징수방법 및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12조의3(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장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 주차장에는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
제13조 삭제 <1999. 7. 24>
제14조(주차장설치 심의 등)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4, 2014.07.11., 2022. 10. 21.>
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개정 2022. 10. 21.>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 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1.>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 다만, 그 면적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
③ <삭제 2022. 10. 21.>
제15조(관리지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①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제천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까지의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은 350제곱미터 당 1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만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 450제곱미터 당 1대를 더하여 설치한다. <신설 2022. 10. 21.>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완화)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선 및 건축물식중 필로티 구조)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8.05.11.>
제15조의3(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① 영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으로 하되, 영 별표 1 의 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5.11.>
2. 공동주택 : 세대당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
3. 숙박시설 : 호실당 1.2대(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대)
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호실당 1.2대 (호실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에는 1대)
② 영 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2.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제15조의4(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① 영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산정한 주차대수의 2배(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및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의 경우에는 3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하며, 기계식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최대 50퍼센트까지만 법정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개정 2018.05.11., 2022. 10.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2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6조의2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는 30대로 한다
④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수직순환식 주차장치와 승강기식 주차장치는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제15조의5(장애인전용 부설주차장 설치) 영 별표 1 비고 10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4.07.11.>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후단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14.07.11.>
제17조(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에서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장소와 동조동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년 이상된 시설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주차수요를 증가시키는 장소
2. 3미터 미만인 도로 및 종단경사가 17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가 출입구인 부지 <개정2018.02.02., 2022. 10. 21.>
3.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출입구가 있는 부지
5. 20미터 이상인 주간선도로변의 부지에 건축시 부설주차장산정 대수가 4대 이하인 건축물
6.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22. 10. 21.>
② 영 제8조제3항 에 따라 화물의 하역 또는 그 밖에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수의 10퍼센트로 한다. 단, 소숫점 이하는 1대로 한다. <개정 2014.07.11., 2022. 10. 21.>
제17조의2(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주차장의 무상사용권한은 부여하나 점유권은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07.11., 2018.05.11., 2022. 10. 21.>
② 영 제10조 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납부비용에 상응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한다.
제17조의3(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22. 10. 21.>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액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4, 2014.07.11., 2018.05.11., 2022. 10. 21.>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0. 21.>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의 산정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1. 4, 2014.07.11., 2018.05.11., 2022. 10. 21.>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라 제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주차장으로서 시장이 도시교통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4, 2014.07.11.>
제19조 <삭제 2014.07.11.>
제20조 <삭제 1998. 1. 14>
제21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 5. 13, 2014.07.11.>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할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제21조의2(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 제1항에 따른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하는 경우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곳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21.>
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 10. 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
는 설치허가 인가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
하여는 제14조 및 제19조, 제20조의 개정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주차장조례(1993. 11. 18. 조례 제864호) 와 제천군주차
장조례(1988. 11. 29. 조례 제54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 1. 14 조례 제3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
가, 신고중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2. 3 조례 제3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허가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신
고중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 7. 24 조례 제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
외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한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허가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
가, 신고중인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6. 5 조례 제4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2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 8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18 조례 제639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계약된 공영주차장중 노상2지구 급지조정은 2005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13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1 조례 제7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은 종전
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 2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3. 조례 제1,094호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의인에 대한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천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가 운전하거나 의상자가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③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2012.11.30.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11.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1호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2.02. 조례 제1461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11.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1.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