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예산 성립 이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2.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일정기간 동안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12.>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을 적용한다.
4.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의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원주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㉜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㉝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㉞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㉟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㊱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㊲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㊳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㊴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㊵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㊶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㊷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㊸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㊹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㊺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㊻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㊼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㊽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국장”으로 제3호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