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납부금액 분할 징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분할납부 계획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착공 시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납부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제3조(폐기물수수료의 차등 적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수수료외에 폐기물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시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제3조 에 따른 가산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6. 시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량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5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해당 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하는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단순노무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별표 3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중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지원협의체 부위원장,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2. 10. 12.>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업무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024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제3호, 제6호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통령령 제31238호, 2020. 12. 8.) 부칙에 의해 2020년 12월 10일 이후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