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무안군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9.9.)(단서신설 2020.6.8.)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2. 「건축법」 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서 삭제 2020.6.8.)
제3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사업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자를 말한다)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옥외탈출형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9.7.15.)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② 군수는 사업주체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유도할 수 있다.(신설 2019.7.15.)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개정 2019.7.15.)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개정 2019.7.15.)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개정 2019.9.9.)(개정 2022.10.20.)
5.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신설 2022.10.20.)
6. 그 밖에 주민 공용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보수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하며 이미 지원한 바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2.10.20.)
제6조(지원절차) (개정 2019.7.15.)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4조 에 따른 종합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 에 따라 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19.7.15.)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원 절차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관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관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 한다.
제1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에 따라 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0.6.8.)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7. 군 예산 및 공동주택 관련 업무 실단과소장(개정 2019.4.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공동주택팀장이 된다.(개정 2019.4.8.)
제15조 <삭제 2020.6.8.>
제16조 <삭제 2020.6.8.>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하여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여러명일 경우 2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0.6.8.)
②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0.6.8.)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0.6.8.>]
제18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17조제1항 에 따른 분쟁조정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이하 "조정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15.)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지서(이하 "분쟁조정통지서"라 한다)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통지서를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분쟁조정통지서가 거부된 경우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참고인 및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후 분쟁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당사자 양쪽이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양쪽 합의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취하원이 접수된 때에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종결한다.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분쟁으로 인한 민 · 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5.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2019.7.15.)
6. 제23조 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개정 2019.7.1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조정의 효력) ① 제18조제2항 에 따라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조정내용에 대하여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② 분쟁조정통지서를 받고 제18조제3항 에 따른 기한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7.15.)
제2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률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공동주택 감사의 종합계획)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25조(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7호서식) 및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 제93조 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계획 통지)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8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군수는 제26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으며,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7.15.)
②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으로 하고,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로 하며, 전문 감사관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4.8.)
제29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9.7.15.)(개정 2022.4.12.)
2. 법 제33조 에 따른 안전점검(개정 2019.7.15.)(개정 2022.4.12.)
제3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89조제2항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등) 군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조사반등(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비밀준수) 각 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275호 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및 무안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9.4.8. 조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9. 조24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8. 조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20. 조2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