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인공구조물의 제거 및 건축·토목 등의 공사과정에서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부터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콘크리트 파쇄물,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블럭, 폐목재, 폐유리 및 폐타일 등 건설공사 폐기물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으로 별표 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모든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공원·도로·고가차도 및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과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5조(도봉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 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제6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명령 등) ①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이행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이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 광역처리 규약에는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비율과 부담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5.>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 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계약에 따른다.
1. 대행구역 및 범위, 대행기간, 대행사업비,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수집ㆍ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1.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법 제14조제8항제3호 및 제6호 에 따라 영업정지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2.10.>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제3호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출근 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주간작업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나.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마. 수거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바.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대행사업비의 지급 및 정산 등)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월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력·장비 등의 변동으로 인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및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를 실사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2021.9.16.>
④ 대행업체에서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사업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에 따라 대행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체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서울시내 지역 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하되, 수집·운반이 쉽도록 원형상태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③ 화훼농장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규모 영업장(125제곱미터 미만)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무상 배출한다.
④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운반이 쉽게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1. 대형폐기물: 배출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에 신고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 후 배출
2. 건설폐기물: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류하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처리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을 쉽게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성질별·상태별로 보관방법,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보관·배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의2(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원)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폐기물 투기 방지 또는 환경정비 활동 인력에 대한 실비 및 수당
2.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상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준수여부와 요금징수의 적정성 및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상 배출되는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 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3 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로 구분한다.
② 생활폐기물용 일반 종량제봉투에는 가정 및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담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는다. 다만,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용 종량제봉투에는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담는다.
④ 공공용 종량제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 감량 및 폐기물의 자원화 등을 위해 종량제봉투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에 도봉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등 불법 제작ㆍ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재사용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봉투의 가격은 동일한 용량의 일반 종량제봉투의 가격과 같다.
제21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필요한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인 일반 종량제봉투, 재사용 종량제봉투,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 등이 직접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이하"판매인"이라 한다)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은 판매소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 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25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에 따라 판매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지정제한) ① 구청장은 제25조 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시정지시, 지정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판매소는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28조(종량제봉투 대금의 수납 등) ① 구청장은 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대금을 직접 징수하거나 지정한 자를 통해 구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 부과·징수금액은 제16조제2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하되, 제24조 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종량제 제외대상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조 에 따른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4.15., 2022.10.20.>
1.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무상 배출되는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의 수수료: 면제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별표 1 과 같음
3. 대형폐기물 접수·관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증에 개인정보가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은 도봉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징수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최종 처리자에게 납부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같은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제34조(수수료 징수방법) 제3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한다.
제35조(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배출신고한 기관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은 해당 대형폐기물 수거 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5.31., 2022.10.20.>
② 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기관은 수거 여부를 확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개정 2022.10.20.>
제3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4.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월 60리터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무단투기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행위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③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99호, 2015.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 중 2017년 기준 종량제봉투 가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3호, 2018.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5호, 2018.10.25.>
부칙 <조례 제1490호, 2021.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종량제봉투 100리터는 종전가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1.9.16.>(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2호, 202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1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