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시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 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 서식 )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