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제60조의3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3.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5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과장급 공무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5.>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한국어학급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5.>
②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어학급이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5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2. 5.>
부칙 <제4856호,2013.4.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9호, 202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2호,202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