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태백시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급식 단체(업체), 외식업 협회, 영양사협회,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드림스타트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 10. 14.>
제8조(운영) ① 방학기간 전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아동급식 지킴이 구성)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급식아동 후원회)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외 정서적,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10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