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라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18.>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윈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18.>
제4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16.3.18, 2016.10.18.>
2.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2016.10.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4.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 등의 원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며, 제척된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사건 신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는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선정대표자·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심의·의결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출석요구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을 거부 및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2.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경우
3.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 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통지가 없는 경우
2. 기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거부·중단·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에게 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관계공무원의 출석 도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할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3.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7호, 2016.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5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