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군수는 법 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정의 효력) ① 제6조제4항 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분쟁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에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9조(조정의 거부와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2.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조정 절차 진행 중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5.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ㆍ보도ㆍ주차장 보수 및 보안등 유지ㆍ보수비
5. 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② 보조금은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공동주택단지 당 최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70 이하로 공동주택단지 당 최대 3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1/2 이상 동의서)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명의 통장)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별표의 평가기준 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조금의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경우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9호서식 의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필요시 군에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지원받은 연도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군수는 무주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2. 재난ㆍ재해 등의 피해로 긴급한 복구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2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3.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ㆍ중ㆍ후)
② 군수는 정산서가 접수되면 사업완료에 따른 현장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증빙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선정ㆍ계약ㆍ사업정산 등 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요령 및 절차 등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4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실시) ①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법 제93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을 받은 군수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신청한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요 내용을 감사를 신청한 입주자등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와 감사가 신청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통보할 경우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⑤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의 거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감사요청서에 감사 요청 사유가 명확히 적어져 있지 않거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감사반 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실시에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사결과 통지 및 처리) ① 군수는 감사가 종료되면 법 제93조제7항 에 따라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필요한 관계자료 등과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80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 받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