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함열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08.11. 2007.05.17, 2007.09.27, 2022.02.09>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 별표 3 "과 같이 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01.06.28, 2004.02.27, 2004.06.30, 2006.12.29, 2007.05.17, 2022.02.09, 2022.10.14>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은자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8.10.09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1.18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5.14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1호중 “부녀·아동”를 “여성·아동”으로 하고, 제34호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하며, 제38호중 “부녀복지”를 “여성복지”로 한다.
부칙 <개정 2001.06.28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9.28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1.16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04.16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2.27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6.30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5.20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08.11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5.17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08.14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제34호 내지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무허가 건축물의 단속
35.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부칙 <개정 2008.09.12 조례 제10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이하″소장″이라 한다)”를 “(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8조제2항, 제13조, 제14조제4항,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22조 중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 중 “익산시 체육시설사업소”를“익산시”로 한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행정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을 “기획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익산시 올림픽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장”을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로 하고, 제4조제3항 내지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호,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 중 “관장”을 각각 “단장”으로 한다.
④「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적전시관”을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으로 하고, 제5조제3호 중 “익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중 “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6호 중 “시장”을 각각 “단장”으로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2조 및 제5호,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5호, 제17조, 제18조 및 동조제2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동조동항제3호 및 제31조제1항 내지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익산시장”을 각각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으로 한다.
⑤「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관장”을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 (이하 ″단장″이라한다)”로 하고, 제4조제4항, 제11조의2제3호, 제14조제4호, 제24조제1항중 “관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중 “익산시립도서관장”을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으로 한다.
⑥「익산시 보석박물관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익산시 보석박물관”을 “익산시 보석박물관(이하″보석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익산시 솜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익산시장”을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6조 중 “소익산시장”을 “단장”으로 하며, 제7조제4호,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8조제5호 및 제19조 중 “익산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익산시장”을 각각 “익산시 공공시설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07.26 조례 제133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국별란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별표 3] 중 국별란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근거법령란 “ 「사무관리규정」제6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1조”로 하며, [별표 4] 중 국별란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근거법령란 “ 「사무관리규정」제6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1조”로 한다.
⑨ ~ 18 (생 략)
부칙 <개정 2014.09.30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2] (생 략)
[23]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익산시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안전행정국
1.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
1.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조부터 제
30조까지
2. 사무의 인계·인수
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3.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 부재자 확인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40조
복지환경국
1. 장사 등에
관한 권한
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
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2.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
1. 위탁보호 신청
2.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
「아동복지법」제15조
3. 소규모 체육시설
에 관한 권한
1. 게이트볼장, 함열·황등 생활체육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방자치법」제104조
미래농정국
1. 농지에 관한 권한
1. 농지의 전용신고
2. 불법농지전용 조사 및 사후관리
「농지법」제35조, 제54조
건설교통국
1. 교통행정에 관한
권한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제48조
2. 자동차 강제 처리
1. 방치자동차 발생보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
[별표 4]
익산시 사무중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안전행정국
1. 소속공무원 복무
에 관한 권한
1. 6급이하 공무원 근무지정
2.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조부터 제
30조까지
2. 사무의 인계·인수
1. 소속 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3. 주민등록에 관한
권한
1.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
2. 부재자 확인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40조
복지환경국
1. 장사 등에 관한 권한
1. 매장, 자연장 및 개장신고
2.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가족,
종중, 문중) 설치신고 및 허가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유연분묘의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7조
2. 아동복지에 관한
권한
1. 위탁보호 신청
2.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조사
3. 요보호아동 보호신청 및 조사
「아동복지법」제15조
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㊻ (생 략)
㊼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안정행정국”을 “기획행정국”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1945호, 2019.12.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국·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개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국별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④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⑤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식품유통과장”을 “농산유통과장”으로 한다.
⑥ 익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및 별표 5 중 각각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을 각각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⑧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⑨ 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⑩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녹색환경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녹색성장계장”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⑪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녹색환경과”를 각각 “환경정책과”로 한다.
⑫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녹색환경과장, 시민안전과장”을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연관 과장으로 한다.
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안전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27호, 2020.11.1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환경안전국”을 “건설국”으로 한다.
② ~ ⑨ (생 략)
부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 략)
㉖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함열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이 하며, 읍·면장에게”를 “읍·면장에게”로 한다.
별표 2 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기획행정국”을 “기획안전국”으로 “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미래농정국”을 “바이오농정국”으로 한다.
별표 4 중 “기획행정국”을 “기획안전국”으로 “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한다.
㉗ ~ (62)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