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 2017.12.29, 2019.10.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7.1, 2017.12.29, 2019.10.15.>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단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1, 2017.12.29, 2019.10.15., 2022.10.17.>
1. 단지 내 도로(보도 포함)·하수시설·보안등 등의 보수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3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신청서 접수 1개월 전에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0.15.>
제5조(지원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제5조제2항 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결정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수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9.10.1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제6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8조(지원금의 지급) ① 관리주체 등은 사업완료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서류를 붙여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보고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 등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집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구비서류를 붙여서 집행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제10조(집행내역 검사) 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관리주체 등은 관계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5.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5.7.1]
제12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7.1>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5.7.1]
제13조 삭제 <2015.7.1>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7.1>
부칙 <제872호, 2011.8.3>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46호, 201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로 한다.
부칙 <제1024호, 201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부분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9호, 2019.10.1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