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제도 지원기준 설정 시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10.17>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상자
5. 그 밖에 생활안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① 시장은 생활수준이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로 한다.
제7조(서울형 긴급복지) ① 시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정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가 발생할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수준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7>]
제8조(서울안심소득) 시장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재산기준 326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안심소득(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
제9조(생활안정지원의 방법)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상품권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에 제9조 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7>]
제10조(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외국인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0.17>]
제11조(위탁)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0.17>]
부칙 <제7547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부칙 <제7928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2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