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제125조 부터 제129조 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5조 부터 제20조 까지에 따라 강원도 행정기구,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개정 2015.12.31., 2018.9.21., 2021.12.31., 2022.10.14.>
제2조(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등)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실·부·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합의제행정기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도감사위원회,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2.>
제4조(부지사) ⓛ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9.21.>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경제부지사는 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관광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24., 2019.9.20., 2022.10.14.>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국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관광국ㆍ복지국ㆍ보건체육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15.7.10., 2016.12.30., 2018.4.13., 2018.9.21., 2019.9.20., 2020.3.27., 2022.10.14.>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본항신설 2020.3.27.]
제5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에 따른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3 과 같다.
② 성과평가를 위한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0.>
3. 도정 주요기획 수립 및 심사·평가 및 도의회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운영, 투자심사 및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기부금품 모집(제한)에 관한 사항
8.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종합 기획·조정
10. 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운영 및 자치법규의 심사·공포에 관한 사항
14.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
19.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20.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21. 청사건립 기획ㆍ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운용 등 재해구호분야 총괄
3. 안전문화·교육 기반 구축 및 안전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반부패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5.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 종합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020.10.23.>
7.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ㆍ조정 및 홍보ㆍ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 <신설 2022.10.14.>
11. 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및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조치 <신설 2022.10.14.>
12. 중대시민재해 분야 점검 및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신설 2022.10.14.>
14.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등 군관협력 및 제대군인정착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및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의3(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3.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17.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ㆍ관리
26. 내부 정보화 업무 기획ㆍ조정 총괄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4(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행정ㆍ재정 특례 발굴ㆍ개선
5.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2022.10.14.>
2. 경제진흥확대회의 운영 및 강원경제 비전포럼 운영 지원
6. 지역물가안정, 유통소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7.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8. 대외통상 및 교류ㆍ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 <신설 2022.10.14.>
9. 국제교류 협력사업 총괄 및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10.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지원 <신설 2022.10.14.>
11. 강원도 국외본부 및 국제도시훈련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13. 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ㆍ육성 및 공산품 국내 판로확대 지원
14. 비정규직노동자(공공부문 포함)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7. 비정규직노동자 및 공무직 노사관계 대응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9.20.,개정 2020.5.15.]
제7조의2(산업국) 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0.14.>
3. 이모빌리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
4. 전략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5. 미래항공산업(도심항공교통ㆍ드론 등)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6. 강원도 탄소ㆍ수소 전략산업 육성ㆍ활성화 계획 수립
7.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책, 바이오가스에 관한 사항
8. 대내외 투자ㆍ기업유치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신설 2022.10.14.>
9.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0. 외자유치관련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1.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1. 산업입지 공급 및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3.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대책, 바이오가스에 관한 사항
14. 발전사업, 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에너지 관리 및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ㆍ데이터 산업기반 및 산업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6.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7. K-Cloud Park 데이터산업 융합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8. ICTㆍSW융합 신기술 기반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19.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산업생태계 육성 <개정 2022.10.14.>
20. 반도체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21. 반도체 제조 관련 기업, 연구소 유치, 인재양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제7조의3 삭제<2022.10.14.>
제8조 삭제<2022.10.14.>
제9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2022.10.14.>
2.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및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시책 개발 및 국제회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방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동계올림픽 사후관리·운영 등 총괄에 관한 사항
8. 동계올림픽특구 지정·변경·조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및 대회운영 시설 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
10.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국)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2022.10.14.>
5. 여성복지 및 여성의 지위향상, 능력개발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6. 한부모·다문화가족·거주외국인 등 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보건체육국) 보건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및 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6.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산림환경국) 산림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22.10.14.>
1. 산림정책·산림소득·산림자원조성 및 산림문화·휴양 등 산림소득에 관한 사항
2. 산림보호·산림보호ㆍ산지관리 및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예방 등 산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3.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질보전 및 먹는샘물·먹는심층수·상하수도·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4.>
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30.>
7. 도로정책, 도로시설 및 도로관리, 철도에 관한 사항
9.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 <삭제 2022.10.14.>
제14조 삭제<2018.4.13.>
제15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7.10.>
제16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농업기술원 (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농업기술원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장본길 40에 둔다. <개정 2022.10.14.>
제17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농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9. 농촌청소년 등 농업후계 인력 및 농업인 조직·단체의 육성
13.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방역기술 지원
1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원
15. 신품종·신기술·시범사업 등 성공사례 홍보 및 확산
17.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귀농·귀촌 상담지원
18.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교육 및 농촌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미래농업교육원) ① 농업기술원에 미래농업 교육과 첨단 영농기술 보급을 위해 미래농업교육원을 둔다.
② 미래농업교육원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맥국길 252-38에 둔다.
제20조(특화작목연구소) <개정 2015.7.10.> 농업기술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화작목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4.>
제21조(설치) ① 법 제126조 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 에 따라 강원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공무원교육원은 강원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에 둔다. <개정 2022.10.14.>
제22조(원장) 공무원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0.14.>
제23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24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에 따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보건환경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1에 둔다.
제25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소관사무) ①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결핵, 발열성질환 등 각종 감염병 확인 진단 검사, 식품·수질 등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 및 질병예방을 위한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법정감염병의 집단발생 원인조사, 급성설사질환과 호흡기질환 병원체의 실험실 감시, 기후변화 매개체 발생 감시, 생물테러 대응사업에 관한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류, 세척제, 그 밖의 위생용품, 신고대상 장난감,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마약류, 대마, 유해화학물질류 검사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상수도수, 먹는 물, 먹는 샘물, 먹는 해양심층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온천수, 수영장수, 목욕장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처리제 등의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도내 하천·호소·갱내수 및 양어장수와 수질측정망 운영 등에 대한 수질검사, 하천 및 호소유역의 수환경조사, 폐탄광지역의 갱내수등 수질오염 저감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유류 사고 및 물고기 폐사 등 오염사고에 대한 기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 배출시설, 대기환경측정망, 대기오염경보제, 미세먼지, 악취, 소음, 진동, 실내공기질, 주택 라돈 오염도 검사 등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4.>
7.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쓰레기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및 지하수, 폐수배출업소의 방류수, 토양측정망 운영 및 오수처리 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정화조시설,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골프장 잔류농약 및 유출수 검사, 해양오염 검사 등의 시험·검사·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기술업무 지도 및 훈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지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과 소방전문기술 연구를 위해 강원도소방학교(이하"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소방학교는 강원도 태백시 동태백로 289-48에 둔다.
제29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화재예방·진압 및 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31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22.4.8.>
제32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3조(소관사무) 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화재의 예방·진압 및 조사·원인분석·통계에 관한 사항
4. 의용소방대 운영·지도감독 및 대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동의·위험물설치 허가·소방시설의 기준 및 소방검사에 관한 사항
제34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해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해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의 명칭ㆍ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항신설 2022.4.8.]
제34조의2(설치) ①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 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안에 특수대응단과 환동해특수대응단을 둔다.
② 특수대응단과 환동해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다.
제34조의3(단장) 특수대응단과 환동해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의4(소관사무) ① 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재해ㆍ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ㆍ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 영동지역 대형산불 및 풍ㆍ수ㆍ설해 등 특수재난ㆍ재해 대응에 관한사항
3. 항공 인명구조ㆍ응급환자 이송 및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5조(설치) ① 법 제126조 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을 설치 한다. <개정 2016.4.1., 2021.12.31.>
② 대학교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에 둔다.
제36조(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6.4.1.>
제37조(운영조례 및 학칙) ①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4.1.>
②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38조(설치) ① 법 제128조 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동해안 지역에 출장소로 강원도환동해본부(이하 "환동해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환동해본부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에 둔다.
③ 환동해본부의 관할구역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과 양양군으로 한다. 다만, 내수면 관련 업무는 도 전역을 관할한다.
제39조(출장소의 장) 출장소의 장으로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도지사가 위임하는 관할구역안의 도의 사무(도 지사의 사무를 포함한다)를 관장한다.
제41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유치, 지역생산품의 판촉활동 지원 및 홍보안내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에 강원도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6.30., 2021.12.31.>
제42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사무연락 조정 및 자료수집
4. 서울지역 도민단체·출향인사·연고기업 등 업무협조 및 지원
제44조 삭제 <2016.12.30.>
제45조 삭제 <2016.12.30.>
제46조 삭제 <2016.12.30.>
제47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관리, 자연환경생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해 도에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하 "자연환경연구공원"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자연환경연구공원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에 둔다.
제48조(소장) 자연환경연구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0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여성·가족의 복지증진과 여성·가족 정책개발 및 보급·연구를 위해 도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여성가족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에 둔다.
제51조(원장) 여성가족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여성·가족·복지 증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53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미곡, 맥류, 두류, 옥수수, 잡곡류 그 밖에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농산물원종장(이하 "농산물원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제54조(장장) 농산물원종장에 장장을 두고, 장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소관사무) 장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공무원의 복무와 예산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
3. 미곡, 맥류, 두류, 옥수수, 잡곡류 그 밖에 중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
5. 중앙 농작물시험 및 원예시험 관련 부서와 지역적인 연락시험사업
제56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디엠제트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도에 강원도디엠제트박물관 (이하"디엠제트박물관"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디엠제트박물관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에 둔다.
제57조(관장) 디엠제트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8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디엠제트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제59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감자의 우량씨감자 생산공급 및 수매·정선·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이하 "감자종자진 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감자종자진흥원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217-14에 둔다.
제60조(원장) 감자종자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61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7. 그 밖에 씨감자 관리 운영 및 원종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2조(지소) 감자종자진흥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위치·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가축개량을 위한 시험연구와 첨단 축산기술 도입과 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축산기술연구소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궁로 101에 둔다.
제64조(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4. 토종가축 선발 및 혈통복원과 보존
제66조(설치) ① 법 제127조 및 동물위생시험소 법 제2조 에 따라 동물·축산물에 관한 방역·진단·검사 및 연구를 위해 도에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4.1., 2021.12.31.>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386에 둔다.
제67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4.1.>
제68조(소관사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 시험, 연구 또는 축산물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3.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유전자검사 및 지도
4. 낙농진흥법에 따른 원유검사 및 지도
5.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축산진흥 등을 위한 중앙정부기관과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관련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9조(지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
제70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 묘목의 생산, 산림환경의 종합적 이용과 체계적 개발을 통한 소득화 연계, 임업 기술 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이하 "산림과학연구원"이 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② 산림과학연구원은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24에 둔다.
제71조(원장) 산림과학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2.30.>
제7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유림 재산관리 총괄 <신설 2022.10.14.>
3. 임산부산물·개발행위 지장임목의 처분 및 도유림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재허가 및 반지처분
4. 도유림안의 휴양시설, 체험시설, 수목원 조성 및 이용관리
6.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 경영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13.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산림피해발생 예찰 및 방역
제73조(지원) 산림과학연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73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강원도 산불의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 도에 강원도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2022.10.14.>
② 강원도산불방지센터는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7에 둔다. [본조신설 2018.9.21., 개정 2022.10.14.]
제73조의3(소장)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9.21., 개정 202210.14.]
제73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산불신고 접수·전파 및 상황관제 <개정 2022.10.14.>
2. 산불지휘 총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도지사) 보좌 <개정 2022.10.14.>
3. 공중 및 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개정 2022.10.14.>
4. 진화 헬기 위임 지휘(산림청, 임차, 소방) 및 유관기관 헬기 진화지휘 협조체계 유지 <개정 2022.10.14.>
5.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등 공조 대비태세 유지 <개정 2022.10.14.>
6. 산불진화자원 관리 <개정 2022.10.14.>
7. 산불대응 진화자원 교육훈련 <개정 2022.10.14.>
8. 산불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동해안 권역 산불방지 정책 수립 <개정 2022.10.14.>
9. 산불 위기징후 분석·평가, 경보발령, 산불피해 저감대책 수행 <개정 2022.10.14.>
10. 입산통제구역 등 취약지역 관리(현장점검 등), 산불예방 홍보 <개정 2022.10.14.>
11. 산불대응 평가 등 재발방지 활동 [본조신설 2018.9.21., 개정 2022.10.14.]
제73조의5(분소) 강원도산불방지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분소를 둘 수 있으며, 분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차량·건설기계의 운영관리를 위해 도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에 둔다.
제75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시험, 측량, 설계시행과 공사 감독
제77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위치·관할구역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동해연안의 수산자원을 증식·보호하고, 새품종의 시험개발과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수산자원연 구원(이하 "수산자원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수산자원연구원은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해안로 1230에 둔다.
제79조(원장) 수산자원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0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어류, 패류, 갑각류 등의 치어·치패 양식 및 방류
제81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내수면어업 개발을 촉진하고, 담수어류 양식에 관한 조사·시험연구를 위해 도에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이하 "내수면자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② 내수면자원센터는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에 둔다.
제82조(소장) 내수면자원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84조(설치) ① 법 제127조 에 따라 동해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한해성 어족자원 개발 및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 도에 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이하 "한해성수산자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021.12.31.>
②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64에 둔다.
제85조(소장)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2.30.>
제86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산자원(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양식 및 대량 생산 방류
2. 동해안 특산어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양식기술 개발 및 연구
6. 그 밖에 한해성 수산자원 기술개발 및 생산보급에 필요한 사항
제87조(설치) <제목개정 2021.4.2.> 법 제129조 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도의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제88조(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9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11.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제90조(설치) 법 제129조 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자치경찰법"라 한다) 제18조 에 따라「자치경찰법」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31.>
제91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자치경찰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92조(소관사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 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6. 「자치경찰법」제28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자치경찰법」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7. 그 밖에 도지사, 강원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제93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