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15., 2014.10.28.>
바. 재정비촉진지구와 연접지역의 교통·문화·복지시설 현황
제3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영 제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4조제2항제4호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7. 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영 제10조제1항제5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8., 2014.10.28.>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토지등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② 영 제10조제2항제5호 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제5조의2(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으로 전환 비율) 법 제7조제6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6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5.10.8.>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2.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총괄계획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른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삭제)
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①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8.>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 에 따른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 영 제14조제2항 에 따른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종합의료시설. 다만, 대전광역시가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삭제 <2015.10.8.>
②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사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 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기반시설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28.>
②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주차장설치기준은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4.10.28.>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0.28.>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재원) ① 영 제22조 단서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10.8.>
② 법 제24조제2항제9호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선도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14조(용도) 영 제23조제5호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협의회, 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제1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 제24조제3항제1호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나. 영 제23조제2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다. 영 제23조제3호 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라. 영 제23조제4호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마.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 중 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②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
나.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
다. 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용 중 사업비가 보조되지 않는 비용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비 중 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제1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①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④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18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26조제3항 에 따른 교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8.>
② 영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교지를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매각대금은 당해토지의 조성원가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2조제1호 에 따른다. <개정 2014.10.28., 2019.12.27., 2022.10.14.>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① 영 제29조 단서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5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할 납부가 완료되기 전에 준공검사·준공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사업시행자는 최초납부일을 기준으로 그 설치비용의 남은 금액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후단에 따른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은 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1. 임대주택 1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100분의 5
2. 임대주택 3천 세대 이상 1만 세대 미만: 100분의 7
⑥ 영 제34조제2항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제21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34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8., 2014.10.2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도시재정비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재정비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전문개정 2017.12.29.]
제21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4(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3467호,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개별 법률의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582호, 2007.12.1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9) 생략
(40)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41)~(43)
부칙 <조례 제3818호, 20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75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68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59호, 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5) 생략
(36)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
(37)~(64) 생략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
(32)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및 제21조제7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11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4558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7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30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
㊳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도시재생본부장”을 “도시재생주택본부장”으로 한다.
㊴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
부칙 <조례 제5379호, 2019.1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8조제1항제3호ㆍ제15조제1항ㆍ제22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대전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465호, 2020.7.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5520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69호, 2020.12.2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도시재생주택본부”를 “도시주택국”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과학부시장”으로 한다.
③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④ 대전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을 “과학산업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담당관”을 “스마트시티과장”으로 한다.
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⑥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⑦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⑧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⑨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⑩ 대전광역시 도로명주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⑪ 대전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⑫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⑬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의료과장”을 “건강보건과장”으로 한다.
⑭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생안전과장”을 “식의약안전과장”으로 한다.
⑮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응관리과장”을 “화재대응조사과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제3조(조직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903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