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0.1.7, 2013.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시장이 진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3>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신설 2013.5.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5.3>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구입비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10. 어린이 기호식품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및 전담관리원 지정운영비
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
1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준수영업자와 관련 시설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에서 규정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5.3>
② 시장은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융자) 기금은 제4조제1호 의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구입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3.5.3>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제8조 의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제15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3>
② 융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한도)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구입 자금의 융자한도는 총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3>
제18조(융자금대여) ① 시장은 지정금융기관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융자업무를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
③ 지정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정금융기관의 여신관리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3>
② 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거짓으로 기금을 융자받거나 융자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 등) ①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과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
② 시장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과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2013.5.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3>
부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9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5항” 을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3 조례 제10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1.09., 조례 제1202호 진주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