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09.02.27, 2009.12.18, 2013.4.5, 2016.07.08, 2017.12.22, 2020.10.16., 2022.10.14.>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2020.10.16.>
제2조의2(계정 간의 구분) 제2조 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20.10.1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0.16.>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의2.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4.5> <개정 2016.07.08, 2017.12.22., 2022.10.14.>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06.13, 2009.12.18, 2016.07.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6.07.08>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6.07.08>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6.13, 2009.12.18>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호의2 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재난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금고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기금을 예치·관리하는 은행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6.07.08, 2020.10.16.>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개정 2013.4.5>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이 제4조 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6.07.0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9.02.27]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2019.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뉴디자인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뉴디자인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신청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